선고일자: 1991.08.27

형사판례

친척 간 절도, 고소가 꼭 필요할까요? - 8촌 이내 친족 여부 판단

가족이나 친척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절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친척 간의 절도는 일반 절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특정 친족 간의 절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친척 간의 절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친족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사촌누나의 손자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종고모 할머니의 손자였죠. 원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8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참조 - 1990년 당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친족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 민법 제777조 제1호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구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혈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

이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은 피해자와 8촌 이내 부계혈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48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정확한 혈족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촌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혈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친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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