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가족 살해 사건. 한 사람이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살해했을 때, 이 범죄는 하나의 죄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죄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한 번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권총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거의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총알 한 발씩을 발사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범인의 죄는 하나의 살인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 수만큼 여러 개의 살인죄로 봐야 할까요? 만약 하나의 죄라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여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죄라면 각각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해야 하므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여러 개의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인이 단일한 범의(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살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각각의 총격은 각각의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경합범) 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죄와 그 외의 죄가 경합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중 어느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보다 중할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도 아니기에,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206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도, 피해자별로 독립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행의 동기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보다는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판결 확정 전후로 범한 죄들이 있을 때,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처음부터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