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637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자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7조, 제250조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2062 판결(집17(4) 형5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6. 7. 선고 91노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나 제38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먼저 작량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여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중한 김용준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판결 확정 전후로 범한 죄들이 있을 때,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처음부터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