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버지 회사 관련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처분 사유 변경이 정당한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아들)는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乙)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는 “사실 그 주식의 진짜 주인은 아버지였고, 乙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싸게 산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쟁점 1: 아버지 회사 주식 싸게 사면 무조건 증여세?
세무서는 원고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려면 양도자 또는 양수자(여기서는 원고)가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원고는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저가로 주식을 샀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쟁점 2: 세무서, 주장 바꿔도 괜찮을까?
세무서가 처음에는 乙을 주식의 진짜 주인으로 봤다가 나중에 아버지로 바꾼 것은 괜찮을까요? 법원은 과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세무서가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가 양도라는 큰 틀은 유지되었고, 누가 주식을 준 것인지에 대한 주장만 바뀌었으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결론
법원은 세무서가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은 허용되지만, 원고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과 세무서의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와 직원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양도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증여 이후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