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 관계라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아내(피고 1)가 운전하다 딸(피해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가해자인 아내와 차량 소유주인 남편(피고 2)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가해자인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는 정부 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가족 간 교통사고에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있을 때, 연령 미달인 가족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족 중 누군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가족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가족 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해도(상속에 의한 혼동),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피해자 가족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과 보험사에 대해 **전액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며, 배우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