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민사판례

가족끼리 교통사고, 정부 보상금 받았다면 가족에게 배상 청구 못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 관계라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아내(피고 1)가 운전하다 딸(피해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가해자인 아내와 차량 소유주인 남편(피고 2)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가해자인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는 정부 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결론

가족 간 교통사고에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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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보험자대위#구상권#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