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저가 양수) 이득을 본 후 되팔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2003년 이전에 일어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쟁점: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저가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가 되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저가 양수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니,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저가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한 경우, 당시 시행령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라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증여이익을 더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법 개정 전후의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칙 등을 통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땅을 싸게 팔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시가 차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며,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엔 최종 면적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 또는 매수 중 하나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나머지 거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머지 거래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우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거래가, 개인과 거래한 쪽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당시에는 투기거래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양도 후에 투기거래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