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세무판례

부동산 저가 양수 후 양도 시,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야 할까? (2003년 이전 거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저가 양수) 이득을 본 후 되팔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2003년 이전에 일어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쟁점: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저가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가 되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저가 양수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니,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순수한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저가 양수처럼 증여세가 부과되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3조 제10항이 적용됩니다.
  • 제10항은 어떤 경우에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저가 양수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저가 양수에 대한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저가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한 경우, 당시 시행령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라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증여이익을 더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제10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제1조, 제3조

이 판례는 법 개정 전후의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칙 등을 통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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