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1830

선고일자:

1999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여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이 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따라서 위 규정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 ,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공1995하, 229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8. 선고 97구45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간의 양도행위)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의 친족에게 시가 등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따라서 위 규정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친족으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수인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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