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친화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인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증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 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또한,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2호가목) 정직하게 심사에 임해야겠죠?
가족친화인증은 단순한 마크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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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가능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이고, 대기업/공공기관은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만원(부가세 별도, 심사위원 1인 기준)이 소요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기업 규모(중소/대기업)에 따라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만족도를 심사하며, 신규 인증보다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가 간소화되어 있고, 제도 운영과 직원 만족도 등 실질적인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며, 인증 시 기업 이미지 제고, 출입국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등)로 신규·연장·재인증 시 필요 점수(60/70점 이상, 가·감점 포함)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최고경영층 리더십 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 사용, 표창, 컨설팅, 교육, 금융/세제 혜택, 정부사업 가점,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