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과 함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3년 12월 기준 무려 5,911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 회사도 도전해볼 만 하겠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싶은 모든 기업과 아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7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친화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Tip!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 여성가족부가 확인한 부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4. 컨설팅 받을 수 있나요?
가족친화제도 도입이나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인증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컨설팅, 인증 기업/기관 현황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우리 회사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등)로 신규·연장·재인증 시 필요 점수(60/70점 이상, 가·감점 포함)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최고경영층 리더십 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기업 규모(중소/대기업)에 따라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만족도를 심사하며, 신규 인증보다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가 간소화되어 있고, 제도 운영과 직원 만족도 등 실질적인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며, 인증 시 기업 이미지 제고, 출입국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서류·현장심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며, 부정한 취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 사용, 표창, 컨설팅, 교육, 금융/세제 혜택, 정부사업 가점,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이고, 대기업/공공기관은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만원(부가세 별도, 심사위원 1인 기준)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