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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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 A to Z!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과 함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3년 12월 기준 무려 5,911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 회사도 도전해볼 만 하겠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싶은 모든 기업과 아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7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

  • 일반 기업
  • 정부 부처, 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친화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기타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

💡 Tip!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 여성가족부가 확인한 부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4. 컨설팅 받을 수 있나요?

가족친화제도 도입이나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인증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컨설팅, 인증 기업/기관 현황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우리 회사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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