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제도를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친화인증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사 방법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 심사 비용
심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1인당 하루 2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무료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심사 소요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 나목 참조)
3. 추가 비용 감면
대기업 및 공공기관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시, 서류심사 결과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향상되었다면 현장심사가 생략되어 비용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4. 심사 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고시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서류·현장심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며, 부정한 취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등)로 신규·연장·재인증 시 필요 점수(60/70점 이상, 가·감점 포함)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최고경영층 리더십 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기업 규모(중소/대기업)에 따라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만족도를 심사하며, 신규 인증보다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가 간소화되어 있고, 제도 운영과 직원 만족도 등 실질적인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가능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부정 취득 시 3년간 재신청 불가를 포함, 인증 기준 미달 시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예고 통보, 소명 기회, 청문, 최종 취소 공고의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 사용, 표창, 컨설팅, 교육, 금융/세제 혜택, 정부사업 가점,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