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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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 사유와 절차 알아보기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인증 후에도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 취소 사유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증 취소 사유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이용해 인증을 받았다면, 적발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더 중요한 것은,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인증 기준 미충족: 인증 후에도 가족친화 관련 제도 운영 실적, 직원 만족도 등 인증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인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2. 인증 취소 절차

인증 취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업/기관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1차 예고 통보: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기업/기관에 취소 예정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한 예고 통보를 발송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2차 예고 통보: 1차 예고 통보 후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차 예고 통보가 발송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인증 취소 결정: 2차 예고 통보 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3. 인증 취소 통보 및 공개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가족친화인증은 기업/기관의 노력과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합니다. 인증 기준을 꾸준히 준수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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