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2

세무판례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 익금산입, 정당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장부에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A 회사는 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회수된 이자를 A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을 때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현행 제11조 제9호 (나)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즉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은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를 법인의 순자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자를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익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미회수를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 익금산입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이자 회수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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