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세법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간주되어 계산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시가(적정 이자율) 선택, 신중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만약 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 이 규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잦은 변경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 번 선택은 3년 동안 유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또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후에 다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선택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 내용 요약
한 회사가 2016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6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2017년과 2018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제5항)
결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준 회사가 이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