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익금'의 범위, 과연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쟁점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대주주,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이를 회사의 수익(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서 익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규명령(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와 목적,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위임의 내용이 담겨 있어 누구든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익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익금뿐 아니라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비록 순자산 증가라는 일반적인 익금의 정의에는 맞지 않더라도, 조세 정책적인 이유로 익금에 포함시켜 소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 범위와 시행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준 회사가 이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미루면, 마치 회수한 돈을 다시 빌려준 것처럼 세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