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에는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패소한 사람은 항소해서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돈을 먼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면 담보를 돌려받지만, 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집행이 된 판결이 나중에 취소되면, 담보로 제공했던 돈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가집행이 실효됐을 때, 단순히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집행이 실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관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단순히 가집행이 실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집행 채무자가 '가집행을 예상해서'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가집행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승소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패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점포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자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는데, 상소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별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제공했던 담보는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피고가 제공한 가집행 정지 담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담보를 제공했고, 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담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령한 경우, 그 담보는 가처분 취소 자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며, 가처분 취소 판결 확정만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