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03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뒤집혔지만, 아직 안심은 금물! 가집행 정지 담보는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특히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가집행(판결 확정 전 미리 돈을 받아내는 절차)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가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만약 항소심에서 내가 이겼다면, 이 담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면? 오늘은 이 담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집행 정지 담보, 왜 필요할까?

가집행 정지 담보는 채권자가 가집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못 받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참조)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왜 담보를 못 돌려받지?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해서 가집행이 정지되었는데, 2심에서도 내가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항소심에서 이겼으니 이제 가집행할 수 있고, 담보도 필요 없으니 돌려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즉, 상고심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담보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면?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은 "1심에서 잘못된 가집행으로 손해를 봤으니, 담보에서 배상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2심에서 졌지만,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상고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히면, 1심의 가집행은 정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담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201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참조)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29. 선고 87카71 판결,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폐기), 대법원 1964. 5. 10.자 63마3 결정, 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대법원 1983. 9. 28.자 83마435 결정, 대법원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참조) 특히, 과거에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담보 사유가 소멸한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고심 판결 확정 전까지는 담보 사유가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집행 정지 담보는 확정 판결 전까지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설정된 제도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고심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 패소했더라도 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 반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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