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전부명령, 가집행...소송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소송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몇 가지 개념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고, 돈을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된 돈에 대한 반박, 가능할까?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의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권자에게 할 수 있었던 반박을 압류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물건을 받기로 했다"와 같은 주장을 압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뿐 아니라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더라도, 원래 채권자에게 할 수 있었던 반박은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2. 가집행 후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원래 소송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제269조, 민법 제741조)
예를 들어, 1심에서 이겨서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2심에서 소송 내용이 바뀌고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2심에서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압류, 전부명령, 가집행 등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소송 진행 중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소심(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면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 overturned 지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고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원래 채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압류를 다툴 수 없으며,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