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마653
선고일자:
199007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0조, 제473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4조
【재항고인】 서병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상 대 방】 서현수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9.7.6. 자 89라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 ( 당원 1987.12.30. 자 86마347 결정; 1986.2.18. 자 86사6 결정;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1983.9.10. 자 83그30 결정),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5.8.31. 자 65마711 결정; 1957.7.20. 자4290민재항3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위 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1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위 결정은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판단만을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항고를 기각하자 이 사건 재항고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형식적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실질적인 재판을 하였으니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적법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시항고나 집행이의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