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판결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안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가지급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하여 가지급물을 돌려줘야 할 때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 가능성,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비록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가집행으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을 깎아주기로 합의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 판례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거나 면제해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패소하여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돌려줄 돈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자율(연 5%)을, 그 이후는 높은 이자율(연 2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이 나중에 뒤집혔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는 일반 민사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상업 거래에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피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