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6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맞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판결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안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가지급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하여 가지급물을 돌려줘야 할 때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 가능성,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비록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이번 판결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가집행으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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