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 뒤집혔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가집행 판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이자 계산,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 판결이란?

먼저 '가집행'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판결처럼 돈을 받거나 물건을 인도받는 등 판결의 효력을 미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먼저 받아가세요.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돌려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뒤집히면?

만약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돈을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

그럼 이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법상 이율(연 5%, 2020년 7월 26일부터 연 3%)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다56540 판결)

쉽게 말해,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판결이 뒤집혀서 돌려줄 때는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법상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럽겠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된 때에는 채무자는 가집행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행이 지체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연체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가 없거나 또는 이자의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그 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연 6분의 비율에 의한다.

이처럼 가집행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집행 판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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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자율#항소심#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