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가집행 판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이자 계산,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 판결이란?
먼저 '가집행'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판결처럼 돈을 받거나 물건을 인도받는 등 판결의 효력을 미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먼저 받아가세요.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돌려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뒤집히면?
만약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돈을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
그럼 이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법상 이율(연 5%, 2020년 7월 26일부터 연 3%)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다56540 판결)
쉽게 말해,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판결이 뒤집혀서 돌려줄 때는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법상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럽겠죠.
관련 법 조항
이처럼 가집행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집행 판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패소하여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돌려줄 돈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자율(연 5%)을, 그 이후는 높은 이자율(연 2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이 반환금은 부당이득이지만 국제사법상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아닌 한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난 후 상고심 진행 중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대로 서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진행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이전에 주고받은 돈과 관련된 권리관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높은 이자(연 25%)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1심 판결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높은 이자율(소송촉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