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3

세무판례

소송 중 합의와 소득 발생 시점: 지연손해금은 언제 소득이 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원금은 물론, 돈을 늦게 받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소송 중에 합의를 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지연손해금이 언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약정을 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상대방을 소송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죠.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상대방과 합의를 봤습니다.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대신, 원고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죠.

쟁점: 지연손해금, 언제 소득으로 볼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언제 소득으로 확정되는지 입니다. 원고는 합의 시점에 이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포기했으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만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소송 1심 판결이 났을 때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합의로 깎아준 금액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소득 발생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서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으므로, 합의된 금액, 즉 감액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참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권리의 성질, 내용, 법률적·사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중 합의로 지연손해금을 감액했다면, 감액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 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소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소득 발생 시점은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이 판례는 소송 중 합의와 관련된 소득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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