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배당이의 소송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매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돈을 배분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오늘은 가집행 판결이 나중에 뒤집혔을 때 배당이의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송을 통해 가집행 판결(1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고,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C도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배당 과정에서 A는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배당금을 받게 되었지만, C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A가 B에게 받았던 가집행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최종적으로 A는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쟁점

  • 가집행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하자 치유 여부 판단 기준 시점
  • 판결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그러나 가집행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집행력 있는 판결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또한,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집행 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154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와 배당액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가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려면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이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의 선고는 본안판결의 선고 또는 판결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결론

가집행 판결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뒤집히면 배당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의나 청구이의와 같은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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