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까지 갔는데, 승소했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돈을 바로 받기 위해 가집행(잠정적인 집행)을 신청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는 그대로 유지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었을 때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돈을 받기 위해 B의 재산에 가집행을 신청하여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B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B가 승소하여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A는 B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집행취소서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취소서류'**란 쉽게 말해, 이전에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바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합니다. 즉, 가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에 기초한 압류 역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취소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사본 제출자에게 정본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즉시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1. 29.자 2003마1492 결정). 실제로 위 대법원 2004. 1. 29.자 판결에서는 항고심에서 취소판결 사본을 제출했음에도 압류를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판결에 기초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판결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취소판결 정본을 꼭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소심(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면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항고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뒤집고 다시 가압류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