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가사판례

가집행과 부양료 지급, 그 관계에 대하여

이혼 후 부양료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으로 부양료가 해결된 걸까요? 오늘은 가집행과 부양료 지급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남편은 가집행에 따라 돈을 지급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돈이 부양료로 지급된 것이니 부양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집행으로 지급된 돈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급한 것일 뿐, 부양료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양료 금액을 정할 때, 가집행으로 지급된 금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가집행에 따른 돈 지급은 부양료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부양료는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액은 추후 판결 확정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의 선고)
  • 민법 제460조 (변제의 효과)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728 판결
  •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이처럼 가집행에 따른 돈 지급은 부양료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료는 판결 확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며, 가집행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라 정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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