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법적 절차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혼인 파탄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이혼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지급 종료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남편이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은 원래 지급해야 할 부양료 채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를 고려하여 부양료 액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경제적 지원이 끊겼어도 과거 부양료는 배우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던 시점 이후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하며, 그 이전 부분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