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24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에도 부양의무는 계속될까?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법적 절차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혼인 파탄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이혼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지급 종료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부양의무는 혼인의 본질: 부부간 부양의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해 부양받는 배우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 별거 중 부양의무의 중요성: 특히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 부양의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 확정 전 관계 회복 가능성: 이혼소송 중이라도 협의이혼의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취하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 재산분할과 부양의무: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후 이루어지며, 이때 이혼 이후의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혼 확정 전까지의 부양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부양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 상호 이혼청구와 부양의무: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일 뿐,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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