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형사판례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 한국 땅일까요? - 여권 위조 사건으로 알아보는 재판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마치 한국 땅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벌어진 여권 위조 사건을 통해 재판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 외국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얼핏 한국 영사관이니 한국에서 재판해야 할 것 같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외국인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영사관의 법적 지위입니다. 우리나라 영사관 건물은 비록 대한민국 정부 소유일지라도, 영사관이 위치한 국가의 영토에 속합니다. 즉, 베이징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중국 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사관 내에서 벌어진 범죄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이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문서위조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외국인의 범죄는 한국이나 한국 국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항 역시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 땅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가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법적 지위와 재판권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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