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과 관련된 한국 국적 상실, 유지,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취득 = 한국 국적 상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복수국적)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
국적 보유 의사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수수료: 2만원 (국적법 제24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면제 가능 (국적법 제24조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3. 국적 상실 신고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출 서류:
4.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복수국적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제2항, 제12조).
5. 국적 상실의 다른 경우: 국익 저해 등
복수국적자라도 국가 안보, 외교 관계, 국민경제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중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단,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미국 시민권은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 취득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