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형사판례

가짜 어음, 금액 바꾸면 또 다른 위조일까? (유가증권변조죄)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바꾸는 행위가 또 다른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위조가 아닙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위조한 어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어음의 금액을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새로운 위조(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유가증권변조죄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 유가증권변조죄: 진짜 어음이나 수표가 있는데, 권한 없이 내용을 고치는 것 (예: 금액 변경). 단, 어음 자체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 유가증권위조죄: 처음부터 가짜 어음이나 수표를 만드는 것.

이 사건에서 어음은 이미 위조된 상태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가짜였던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금액을 바꿨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가짜인 어음을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음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변조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짜 어음을 만든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위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위조된 어음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위조와 변조의 차이, 그리고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변경했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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