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 직원 때문에 어음 사기 당했어요! 위조? 변조? 뭐가 다른 걸까요? 😥

직원 때문에 어음 사기를 당했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시군요. 특히 어음 위조와 변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어음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음 위조와 변조,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해, 위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 변조는 "있는 걸 바꾸는 것"입니다.

  • 위조: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이나 서명을 흉내 내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어음을 발행/배서/인수/보증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도장을 몰래 찍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위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죄)

  • 변조: 이미 존재하는 어음의 금액, 발행일, 수취인 등을 허락 없이 고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어음의 금액을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경우가 변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변조죄, 어음법 제77조 변조어음의 효력)

2. 위조와 변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위조의 경우: 위조범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위조범 자신이 어음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법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즉, 어음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 변조의 경우: 변조범은 변조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변조된 어음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조범이 변조 후 자신의 서명을 했다면, 변조된 내용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전 직원 乙을 고소하려면?

乙이 어음을 위조했는지, 변조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乙의 행위가 위조에 해당한다면 유가증권위조죄로, 변조에 해당한다면 유가증권변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乙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조된 어음 원본, 乙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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