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형사판례

약속어음 지급일 변경, 범죄일까?

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마음대로 지급 날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A회사에게 약속어음 8장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수한 어음에 남아있던 A회사의 배서(어음 뒷면에 적는 서명, 양도의 의미)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지나간 지급일을 미래 날짜로 바꿔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유가증권 변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2항) 유가증권 변조죄란, 진짜로 만들어진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음에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회사의 동의 없이 어음의 지급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법리

  • 형법 제214조 제2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진실에 반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어음 발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 없이 어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참조)

결론

약속어음은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비록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간 후에는 함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유가증권 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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