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마치 현금처럼 쓰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어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겠죠? 오늘은 위조된 약속어음에 다시 손을 댄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이라는 사람이 백지 약속어음에 금액 등 필요한 내용을 마음대로 적어 넣어 위조했습니다. 그 후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짜고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또다시 변경했습니다. 이때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을의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나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가증권변조죄는 진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애초에 진짜가 아닌 위조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위조된 어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위조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가짜 그림을 베껴 그린 그림을 또 베껴 그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짜 그림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이 판례는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 또는 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음 위조 자체는 엄중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닙니다. 변조죄는 진짜 어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다시 위조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재했다가 할인 전에 지운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죄가 아니다.
상담사례
전 직원의 어음 위조(가짜 어음 생성) 또는 변조(진짜 어음 내용 변경)로 사기를 당했으며, 전 직원은 유가증권위조/변조죄 및 사기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상담사례
친구가 100만원 어음을 1,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금액에 대한 어음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