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백지어음 할인 위임받았다가 취소하면 위조죄일까? 🤔

A회사 사장님(갑)이 친구 을에게 어려운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며 어음 할인을 부탁했습니다. 을은 또 다른 친구 병에게 부탁했죠. 갑은 을에게, 을은 다시 병에게 백지어음(액면금액이 비어있는 어음)을 넘겼습니다. 병은 갑이 을에게, 을이 자신에게 부탁한 10억 원을 어음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음 할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잉크 세척제로 10억 원을 지우고 어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은 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흔히 어음을 함부로 수정하면 위조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처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유가증권변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 같은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 병은 갑으로부터 을을 통해 어음 할인을 위임받았고, 10억 원이라는 금액도 위임받은 범위 내였습니다. 즉, 병은 합법적으로 금액을 적을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어음 할인에 실패하고 금액을 지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유통되지 않은 어음을 원래의 백지 상태로 되돌려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권한의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음금액이 비어있는 어음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적었다가 할인을 못 받게 되자, 유통되지 않은 어음을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 금액을 지운 것은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즉, 백지어음에 금액을 적었다가 지우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아직 유통되지 않은 어음이라면 위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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