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사기와 노동쟁의 개입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면 업무방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과 허위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취업한 사례를 다룹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판단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력서,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뿐 아니라, 인성, 회사 적응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짜 서류 제출은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노동쟁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
다른 회사의 파업 현장에 방문하여 "열심히 투쟁해서 승리하세요!"라고 응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판례는 파업 중인 다른 회사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응원의 인사를 건넨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 금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제3자의 노사관계 개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는 노사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개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개입 금지는 노사 분쟁을 유발, 확대, 제압하는 등 당사자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은 그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과 노동쟁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허위 기재의 내용이 경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나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기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었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난 후 근로관계를 용인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심지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의 중요성,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