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3526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던 경우,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공1987,745),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공1989,914),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공1989,138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0구21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 및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판례
세금 신고 시 서면조사만 받는 사업자가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탈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세금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금 자체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병원이 직원 급여를 장부에 적게 기록하여 세금을 덜 냈더라도, 실제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가공경비 계상이 드러나더라도 세무서가 임의로 세금을 다시 계산 (경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