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그33
선고일자:
199009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집19③민,92)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 자 90카413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철거와 같은 가처분은 그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설령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