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819
선고일자:
199103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제412조
대법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1973.7.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166)
【재항고인】 롯데쇼핑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24. 자 90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