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1470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0. 12.자 2006카합11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패소판결은 상고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 이후 상황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사정변경 입증이 중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적 효력, 불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