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7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 이에 기반한 간접강제결정도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흐름:

A는 B에게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가 이를 어길 경우 매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B는 이를 근거로 간접강제결정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기 위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A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적절한 불복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가처분 취소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즉시항고(제504조의2)**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취소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취소에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제504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A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었고 항고법원명까지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의 즉시항고장에는 간접강제결정 취소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 제출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4. 7. 11.자 94마1036 결정, 1997. 3. 3.자 97으1 결정 참조)

결론:

가처분 결정 취소 후, 그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취소에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류의 형식이 즉시항고장과 유사하더라도 내용이 집행에 관한 이의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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