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 결정은 '집행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했습니다.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소명령 절차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이는 '집행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닌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판결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소명령 절차를 '집행절차'로 오해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2006. 5. 22.자 2006마313 결정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특별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가처분과 관련된 제소명령 사건도 대리할 수 있으며, 제소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