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항고했는데,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판결(2022. 11. 28. 자 2022마1319 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 취하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하고 항고했지만, 항고심 진행 중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신청인은 항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답변서 등 서면 제출이나 변론/심문 기일은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대립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비용 : 소송비용은 서로 다투는 당사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있어도 서로 다툴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대법원 1985. 7. 9. 자 84카55 결정,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변론/심문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비용에 포함 :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변론이나 심문이 진행된 경우에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0. 5. 25. 자 2010마181 결정)
항고심에서 항고 취하 전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사 보수 산입 :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항고 취하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변호사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는 경우,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및 항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고(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를 했다가 취소하면, 상고를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상대방이 항고를 취하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상담사례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항고심에서 심문 없이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