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변론 또는 심문"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항고가 취하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본문의 2015년 판례는 이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에 따르면, 1심에서 이미 대심적인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했다면, 비록 항소가 취하되었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규칙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1심과 2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규정은, 대법원에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각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본안 소송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