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죠. 특히 상대방이 항고를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준비했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항고 취하 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론이나 심문이 진행되었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판례: 항고 취하 전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이 항고를 했지만,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경우입니다. 원심에서는 항고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고 사건은 상대방과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 취하 전에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자 2010마121 결정, 참조 판례: 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결론
상대방이 항고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다면 그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항고심에서 심문 없이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본안 소송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에 붙는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