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해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명령을 어길 때마다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접강제 신청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2주라는 기간 제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0. 6. 8.자 2010라52 결정)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하게 파면된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연구실 사용 등을 허용하라는 가처분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접강제 신청 기간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는 재판 고지일로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결정 고지일로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는 2주를 넘겨 신청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 전부터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 결정 고지일로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 참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명령한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어서 강제집행이 필요 없다면 2주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2주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면, 2주 기간 안에 간접강제 신청을 해야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둔 가처분 명령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도 효력이 없으며, 관련 소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의 금지기간이 끝났더라도,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 이후,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14일이 지나서야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금지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나중에 중단하거나 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 위반 여부는 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간접강제금 지급을 위한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