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민사판례

간접강제금, 가처분 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건물을 인도하라"와 같은 것이죠. 이런 명령을 '작위'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쓰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명령을 어길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내는 부담을 줘서 명령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접강제'와 관련하여 가처분과 함께 결정되었을 때, 집행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쟁에서 법원은 A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A가 이를 어길 경우 간접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A가 가처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후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과 함께 내려진 간접강제 결정은 독립된 집행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처분의 집행기간과 상관없이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한 집행 절차는 가처분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간접강제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접강제 결정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301조 참조)

이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대법원 2008. 10. 9.자 2008라271 결정 참조)

간접강제와 가처분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제,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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