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려면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 주주들이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회사 측에 20일 동안 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주주들은 결정 이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간접강제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결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715조). 비록 가처분 결정이 20일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령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별개로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의무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어서 간접강제가 필요 없는 동안에는 14일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무 불이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처음부터 장부 열람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가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주주들은 14일 기간을 넘겨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가처분 결정 이후 간접강제 신청 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둔 가처분 명령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도 효력이 없으며, 관련 소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주주/채권자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함. 주주/채권자의 열람 등사 청구권은 회사가 그 목적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거부할 수 있음.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상대방에게 간접강제(벌금)를 물리려면,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가처분 결정 전부터 위반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비송사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