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이라면, 소송 중에 상대방이 내 서비스표와 똑같은 표장을 계속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기간을 정해둔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이 있었고, 동시에 위반 시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무자(가처분을 받은 쪽)는 더 이상 가처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가처분이 끝났으니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6.자 2007마743 결정) 가처분 기간이 끝났더라도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있었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처분 기간이 지났어도, 채권자(가처분을 신청한 쪽)는 "기간 안에 서비스표를 사용했으니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돈을 내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기간은 끝났고, 그 이후에 사용한 건데 왜 돈을 내야 하냐!"라고 반박하고 싶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간접강제 집행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과 관련하여 기간이 정해진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있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처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둔 가처분 명령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도 효력이 없으며, 관련 소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