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일반행정판례

4km 이상 도로 신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 분할 시행도 똑같이 볼까?

도로 건설 사업을 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로 신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분할 시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4km 이상 도로 신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4km 이상의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업의 전체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인가받은 사업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실시계획상의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87조,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및 분할 시행 규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제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협의 규정
  •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및 평가서 제출시기 규정

즉, 전체 도로 계획이 4km가 넘더라도 실제 인가받은 구간이 4km 미만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사업 분할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이 판례에서는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 사업 계획의 도로 길이가 4km를 넘더라도, 분할된 각 사업 구간의 길이가 4km 미만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다룬 사례처럼, 4km가 넘는 도로 사업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1km 미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각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더라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길이가 4km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가)목 참조)

쟁점 3: 도로 설치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여부

이 판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환경영향 검토 협의 규정
  •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제2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정

이 판례를 통해 도로 신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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