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사업을 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로 신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분할 시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4km 이상 도로 신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4km 이상의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업의 전체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인가받은 사업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실시계획상의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체 도로 계획이 4km가 넘더라도 실제 인가받은 구간이 4km 미만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사업 분할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이 판례에서는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 사업 계획의 도로 길이가 4km를 넘더라도, 분할된 각 사업 구간의 길이가 4km 미만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다룬 사례처럼, 4km가 넘는 도로 사업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1km 미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각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더라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길이가 4km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가)목 참조)
쟁점 3: 도로 설치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여부
이 판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도로 신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사업 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평가를 아예 안 한 것과 같지 않다면,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의 처리시설은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