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농양 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의사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피부를 통해 농양을 빼내는 시술)과 항생제 투여 치료를 시행했지만,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배농 효과가 미미한 경피적 배액술만 반복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의료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 임상상태, 당시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 투여와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했고,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이 외과적 배액술의 실제적 가능성, 수술 기술 및 위험성, 수술 시 결과의 변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과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19세 여성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의가 아닌 대학병원 과장의 주의의무 범위와 의료 과실 인정 요건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백혈병 환자가 척수천자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의료 과실 가능성만으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진의 진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면, 치료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그 불성실함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술 전 정밀한 간 기능 검사 없이 할로테인 마취를 한 후 난소종양 수술을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원심 파기.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지연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환자의 낮은 신체 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