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민사판례

간농양 환자 사망, 병원의 의료 과실은?

최근 간농양 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의사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피부를 통해 농양을 빼내는 시술)과 항생제 투여 치료를 시행했지만,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배농 효과가 미미한 경피적 배액술만 반복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의료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 임상상태, 당시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 투여와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했고,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이 외과적 배액술의 실제적 가능성, 수술 기술 및 위험성, 수술 시 결과의 변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과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의사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학상식, 진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의사의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 경우, 특정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입증책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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