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19세 여성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봉와직염의 일종인 루드비히 안기나(Ludwig's Angina)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담당 의료진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장의 책임 범위: 과장은 담당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가?
농 배양 시기: 농 배양 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가? 그리고 농 배양 검사 지연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패혈증 대비: 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는가?
임신 여부 확인: 젊은 여성 환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장의 책임: 대학병원 진료 시스템상 과장은 담당 의사가 아닌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에게 담당 의사의 치료 과정을 감독하고 직접 수술하거나 농 배양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 배양과 인과관계: 농 배양 검사를 지연한 것이 과실이라 해도, 그로 인해 다른 치료를 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여된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절했던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패혈증 대비와 의학 수준: 당시 의사의 패혈증 진단 및 치료 방식이 당시 의학 수준과 의사의 경력, 진료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의사의 정상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과 협진 시기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협진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심리해야 합니다.
임신 여부 검사: 젊은 여성 환자의 임신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판단하려면, 당시 의료 상황에서 임신 여부 검사가 보편적인 의료 행위였는지, 임신으로 인한 면역 저하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처해야 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판결에는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사실과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의료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의료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인과관계 판단
결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의료 현장의 상황, 의학 수준, 의사의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임신부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환자측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례.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지연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환자의 낮은 신체 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부주의가 낙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수준과 재량의 범위를 존중합니다.
민사판례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그 정도로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간농양 환자가 경피적 배액술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외과적 배액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과적 배액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