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자(소외인)가 결핵 치료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의사의 재투약 결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고려했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진료 과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무과립구증 등 백혈구 감소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 항결핵제를 재투약한 점, 백혈구 감소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을 성급하게 재투약한 점 등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 1. 가, 나, 다 참조)
인과관계: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한 재투약 결정이 없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중 1. 다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했습니다. 비록 환자 측의 과실이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체질적 소인이라 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중 3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진료 과실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시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중 2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민사판례
의료진의 진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면,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료 과실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야 위자료 지급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지연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환자의 낮은 신체 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환자가 의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뿐 입증 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의사의 과실과 함께 환자의 체질 등 환자 측의 과실이 아닌 요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 통화로 지정된 손해배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