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민사판례

의사의 진료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일까?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자(소외인)가 결핵 치료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의사의 재투약 결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고려했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의사의 진료 과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무과립구증 등 백혈구 감소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 항결핵제를 재투약한 점, 백혈구 감소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을 성급하게 재투약한 점 등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 1. 가, 나, 다 참조)

  2. 인과관계: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한 재투약 결정이 없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중 1. 다 참조)

  3.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했습니다.  비록 환자 측의 과실이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체질적 소인이라 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중 3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6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진료 과실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시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중 2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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